고용·노동
특정기간 전까지 이직하지말라고 말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위탁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소속 법인이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인 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법인의 시설 위탁계약 만료로 인하여 실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통보하면서 계약만료일 전까지 이직할 생각하지말고 마무리하라는데 법적으로 그런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모법인은 고용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