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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4.03.27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급여가 누적 120일 가량 지연돼서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요청 후, 자진 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확인서 작성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정부지원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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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자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해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시 임금체불을 인정하거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발급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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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만으로 정부지원 등에 있어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최종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에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불이익 등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체불임금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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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지원금에서 제외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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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는 한, 사업주가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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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은 각종 정부사업참여가 제한 됩니다. 회사에서 작성해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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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작성을 요청하지 않아도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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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는 게 아닌 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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