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만일 한달 연차와 휴가를 쓰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되서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제가 만일 한달 연차와 휴가를 쓰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되서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12월중순쯤에 다른회사 취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특별휴가 5일 받은게 있고 나머지 15일은 남은연차를쓰고 휴가처리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에도 한달월급이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12월 한 20일쯤에 새로운 회사 출근을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전 회사에서 저한테 문제를 제기할수잇을까요? 따로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투잡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