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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복어251
특출난복어251
22.11.28

이중취업에 관해서 물어볼게 있어요

회사을 이직하려고 하는데용 년차 휴가을 써놓고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예을 들어 년차가16개 있는데요

12월 6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년차휴가 씀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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