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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복어251
특출난복어25122.11.28

이중취업에 관해서 물어볼게 있어요

회사을 이직하려고 하는데용 년차 휴가을 써놓고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예을 들어 년차가16개 있는데요

12월 6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년차휴가 씀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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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회사에 취업 시 이중취업이 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사업주가 다른 회사 이직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중은 전 직장의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될 경우

    겸직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직 예정이라면 연차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에만 부과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 시 거부할 수 없으며, 시기변경권만 가집니다.

    연차 사용 후 근무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겸업에 대해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에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어 각각의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