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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홍학10
고독한홍학1024.04.12

권고사직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기간 중 팀장이 저의 역량이 부족하게 느낀다고 하며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후 상부에 보고되어 역량을 키울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상황이 불편해서 그건 힘들거 같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후 경영팀과 면담시 회사 측에서는 국책과제와 연결되어 권고사직처리는 어렵다고 전달 받았으며 대책 마련에 대한 선택을 주었기 때문에 권고사직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 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선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내용 자체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권고사직 상황이 아닌것인지 또 권고사직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처리를 받기 위해 어떤 걸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담 시 관련 녹취와 같은 증거는 없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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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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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팀장의 발언이 사직권유였어야 하고, 인사권한자여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보더라도 이후의 상황으로 사직권고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황은 권고사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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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역량강화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므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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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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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기가 어렵다는 대화내용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하기가 어렵다는 대화내용만 듣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지금부터라도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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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증빙할 자료가 노사 양측에 없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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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책 마련을 건의 했는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이니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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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본인이 불편하다고 해도 권고사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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