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잘 모르는 분야이다 보니 질문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ㅜㅠ
퇴사한 직원 입사일이 잘못신고가 되어 수정신고을 해야하는데 이때 부과가는 과태료와 세금들이 있다고 들어 질문 올립니다
우선 직원 월급 및 세금은 세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무소의 실수인지 업장에서 전달을 잘못한건지
1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2월 2일로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첫월급은 2월 20일에 4대보험의 50%를 제한 급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0일에 퇴사한 직원이 알아본 바 2월과 3월 보험료는 부과 및 납부되지 않았는데
월급은 제한 급액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만약 1월 20일에 입사해 2월 2일에 입사신고가 된 경우라면 2월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게 맞나요?
2. 퇴사는 10월 20일에 하였는데 그럼 10월 보험료 역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업장에서 퇴직한 직원에서 돌려주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4대보험 50%의 금액)
4. 과태료는 얼마인지 누가 납부해야하는 부분인지
5. 그리고 4대보험 상실 시 중도정산할 근로소득 세금이 있다는데 이부분도 처음 처리하는 일이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