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중 택배가 파손되어 왔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8월5일 오전 9시경 도자기로 된 제품을 구매한바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는 안전거래를 하지않는다고 기재해두었고 이는 알고 진행한 점이구요, 하여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후에 보니 계정 본인인증을 한 사람과 은행의 소유주가 달랐습니다.(이는 파손후 문제제의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배송시 안전배송만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어 6일 오후 5시경 판매자는 택배를 발송하였구요, 저는 또 그날음날인 7일 오후 4시 10분경 택배를 문앞에 두었다는 택배사의 문자에 택배를 받아들고와 개봉하던중 파손된것을 발견, 이를 판매자에게 알렸어요. 도자기 이다보니 뽁뽁이 겉으로도 파손이 보여 물건은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상자 개봉부터 메세지 전송까지 3분) 그러자 되려 판매자는 제게 이게 배송이 잘못되어 파손이 된건인지 아니면 구매자(본인)께서 고의로 이런건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다짜고짜 환불 이야기는 정차 꺼내지도 않은 제게 교환, 환불은 불가하시다고 하시더군요. 판매자가 말하기를 본인은 계속 잘 감싸보냈다고는 하지만 상품에 비해 많이 큰 상자와 안이 빈 도자기류 제품을 보낼땐 겉뿐만이 아닌 안도 포장을 해야하는데 안을 채우지 않아 큰 도자기만 깨졌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도자기는 멀쩡하구요. 또한 상대방은 제게 택배를 보낼때 택배사의 파손면책동의에 대해 일절 언급한적 없습니다.(언급했더라면 직거래를 통한 거래를 생각해보거나 거래를 하지않았겠죠, 판매자 본인의 일방적인 동의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택배를 오픈함에 잇어 동영상 촬영본이 없듯이 판매자도 택배를 보내기 까지에 있어 동영상 촬영본이 없다면 반대로 깨진 물건을 보냈을수도 있는것 아닌가요?(제가 환불에 대한 언급을 꺼내기도 전 먼저 택배사에 문의를 해보겠다는 통상적인 답변이 아닌 환불은 불가하다는 말을 꺼낸점으로보아)
이럴경우 제가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무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상대방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라는 점)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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