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시 변경되는것들 알려주실 분? (연말 정산, 건강보험 같은것들..)
국내 기업에 있다가 해외로 취직하면서 신상에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연말정산이라던지, 건강보험 자격 유지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혹 어떤것들이 변경되고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실 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취업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에 적용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외기업에 취업하셨다면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
1. 해외 기업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한국 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1)거주자: 국내·국외 소득 모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비거주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을종 근로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내 근무분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해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 법인 소속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 확인이 가능하지만, 직접 자료를 수집해 신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국내 직장가입자 자격은 해외 현지 법인(외국 회사)으로 이직 시 상실됩니다
국내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에서 병원을 이용할 일이 없다면 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
만약 국내에 부양가족이 남아 있다면, 가족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고지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소득이 을종 근로소득(원천징수 없는 소득)이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국민연금은 해외 이직 후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국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