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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책임감을가진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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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공기업 인턴 당일 퇴사 후 다음날 타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이틀 전 A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1월 2일(금)에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A기업의 입사일이 1월 5일(월)로 예정되어 있어, 퇴사 및 입사 절차 진행 시 결격 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월 2일(금)에 퇴사 서류 작성 후, 당일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1월 5일(월) 입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공기업의 보안 절차 및 공기업 특성상 당일 퇴사 및 당일 상실신고 처리에 제약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도 협의가 된것인가요? 그렇다면 상실처리를 하지 않고 입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실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뒤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1월 2일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습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모두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채용결격 사유 등은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채용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가 그만큼 미뤄지게 되고, 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업장에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