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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

경영성과급 (월매출)에 대해서 임금문의 드립니다.

월매출에 따라 받았던 성과급도 월급에 포함이 되나요?

통장으로는 안들어왔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급여명세서에는 들어와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는 포함되지 않았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퇴직금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급의무가 회사의 판매목표 달성여부(판매목표 90% 이상시 지급)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이 되느냐는 질문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성과급이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의무가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연금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