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1거주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1등록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임대주택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1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종전 주택의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