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 계산이 궁금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5인미만 요식업 매장입니다 주 5일 12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세 전 월급이 280이라고 하세요 세 후 월급을 2682400원 받고있었습니다 정확한 세 전 월급이 얼마로 측정되는건가요? 미지급된 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이번년도 세 전 월급과 작년 최저임금으로 하여 세 전 월급이 알고싶어요 근무 시간과 날짜는 똑같습니다 작년 이번년 다 적게 받은거같아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작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을 표시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시간 대비하여 2024년과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일*12시간)+8시간(주휴)}*4.345주*9,860원=세전 약 2,913,235원
2023년: {(5일*12시간)+8시간(주휴)}*4.345주*9,620원=세전 약 2,842,325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세전 280만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올해와 작년 기준 모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