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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ro
Sotro22.01.02

편의점 알바 도중에 실수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습니다. 제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한 새내기 알바생입니다. 저번 달 중순 즈음, 사장님이 발주하신 제품들 중 냉동 제품들을 정리하다가 매장 내부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어느 정도 차있는 것을 보고, "아, 일단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공간이 비면 넣어야겠다." 하고 아이스크림 상자 3개 가량과 얼음컵 상자를 매장 외부 냉동고 뒷 쪽 칸에 넣어두었습니다. (진열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숨겨두려고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간이 비면 넣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평소처럼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장님께서 그 냉동고가 꺼져있는 냉동고였고, 제가 거기에 아이스크림과 얼음컵을 넣어둔 탓에 아이스크림과 얼음컵이 전부 다 녹아버렸으니 배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일도 처음이라 당황도 하고 경황도 없어서 알겠다고 한 뒤 이후 매장에서 제 돈으로 포스기에서 제품을 찍어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족들과 상의해보니 뭔가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고, 온전히 제 잘못인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상황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우선 매장 외부 냉동고는 총 네 칸인데, 앞 두 칸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건들도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구요. 뒷 두 칸 또한 평소 냉동 제품이 올 때 그곳에 보관했고, 사장님께도 그곳에 보관해도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뒷 두칸 냉동고 내부를 확인했을 때 여전히 얼음이 얼어있었고 내부 온도도 서늘했습니다. 잠겨있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여전히 작동하는 냉동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달리 그 안이 텅 비어있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사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전달받지 못해서 (즉, 냉동고가 꺼져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서), 그냥 "너무 더러워서 정리를 하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물품들을 보관해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장님께서 '갑자기 그 냉동고가 비어있는 걸 보고 이상한 걸 못 느꼈냐, 왜 제품을 진열해두지 않고 보관해뒀냐(제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뉘앙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리 물어보지 그랬냐.' 같은 식으로 제게 온전히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물론 같이 녹아버린 얼음컵(얼마나 되는지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녹아버린 아이스크림도 파손 처리를 해보겠다고 하셨지만(실제로 파손 처리는 안 됐습니다), 결국 녹아버린 세 상자 분 아이스크림(각각 구구콘 24개, 떡붕어싸만코 30개, 끌레도르 24개입니다)은 제가 온전히 판매가로 배상해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 전 매장 포스기에서 아이스크림 세 상자 분을 모두 판매가로, 제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96,800원 가량인데 카드 혜택으로 4,840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족들과 상의해보면서 생각해보니 오로지 제 과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 행동에 고의성도 없었는데 오로지 제가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설령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품이 진열이나 판매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그리고 그 제품이 무조건 팔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제가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판매가로 배상을 해야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제품이 진열되지 않았으니,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 건 사장님의 이익까지 포함한 판매가가 아니라, 발주 시의 제품 자체의 가격인 원가로 배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만약, 제가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이미 제품들까지 판매가로 결제한 상황에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그 아이스크림들을 판매가로 구매한 상황이다보니, 제 소유물이라고 판단해서 끌레도르 4개와 떡붕어싸만코 4개를 집으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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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조치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750조), 그리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민법 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행사는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1996. 4. 9. 95다526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발생액 전부가 아니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손해액에 대한 증빙은 편의점 사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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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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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 및 배상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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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의/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이며, 과실이 있더라도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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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협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는 임금을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반면 사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서로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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