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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웅장한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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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월부터 깎인 연봉으로 월급이 지급되어서 그 전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10월 월급을 받고 나가면 다음 회사 이직할 때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제 연봉이 깎인 걸 이직한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

연봉 깎여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맞는 정보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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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에 10월 근로기간 및 임금을 제외한 내용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경력증명서만 제출한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임금 삭감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직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에는 연봉이 월별이 아닌 연간 총액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직 회사가 귀하의 임금을 역산하지 않는 한, 정확한 연봉 삭감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월분 급여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이전보다 낮아졌음을 어느 정도 유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급여 삭감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려면,

    •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었을 것,

    • 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실제 수령했을 것,

    • 해당 임금 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급여를 받고 나가면 세금신고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천징수영수증 자체가 합산한 급여가 표시되므로 회사에서 임금감액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삭감된 연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될 것으로 봅니다.

    연봉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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