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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남생이147
영험한남생이147

시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2개월 추가로 시용기간을 연장할수 있을까요?

현재 근로자의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기가 와서 시용사원평가표를 기반으로 시용기간 연장을 하고자합니다.

3개월 시용기간을 하였고 2개월 연장을 제안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1. 시용기간연장 동의서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2. 근로계약서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이 필요한지?

3. 시용기간종료 몇일전에 동의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되는지?

위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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