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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남생이147
영험한남생이14723.09.01

시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2개월 추가로 시용기간을 연장할수 있을까요?

현재 근로자의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기가 와서 시용사원평가표를 기반으로 시용기간 연장을 하고자합니다.

3개월 시용기간을 하였고 2개월 연장을 제안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1. 시용기간연장 동의서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2. 근로계약서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이 필요한지?

3. 시용기간종료 몇일전에 동의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되는지?

위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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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용기간 연장 시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원칙적으로 시용기간 만료 전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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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 본인 동의 받으면 됩니다.

    2. 그건 아닙니다.

    3. 별도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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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2. 재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3.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만료일 이전에 상담을 하고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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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용기간 연장동의가 필요합니다.

    2. 시용기간 종료 전에 동의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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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적어도 시용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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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1. 네

    2. 네

    3. 시점은 특별히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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