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주15시간씩 60시간씩 근무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2주만 더 해달라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건지 아니면 고용주가 따로 2주 계약연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에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듯하고 동의서만 있으면 될 듯합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2주에 대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장된 계약의 만료일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왕 계약연장이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이 연장된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연장을 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