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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병아리70
빨간병아리7023.08.31

(실업급여)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시 궁금한 점

한 달에 주15시간씩 60시간씩 근무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2주만 더 해달라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건지 아니면 고용주가 따로 2주 계약연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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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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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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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에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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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듯하고 동의서만 있으면 될 듯합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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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2주에 대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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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장된 계약의 만료일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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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왕 계약연장이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이 연장된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연장을 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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