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봅니다..
잡xxxx이라는 공고 보고 아웃소싱?에서 하게 되었는데 데이싸인으로 일용직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우선 일용직으로 체험해보시고 후에 계약한다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일급 기본급78,880원 주휴수 15,776 만근수당344 써져있는데 일당이 95,000원 들어온다는건가요?? 이틀하면 190,000원 ?? 따로 세금 빼는거 없이 지급하겠다는거죠?? 만약 여기서 3.3 공제하던가 근로소득 공제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6일 넘어가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데 저 일용직 계약서으로 4대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