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담당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부업, 겸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규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