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사항 체크할게 뭐가 있죠?
부업 관련해서 명시 되어있으면 어느정도 효력이 있나요? 근무 시간 외 입니다.
명시 없으면 무조건 오케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업이 투잡을 말하는 것인가요?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나 회사규정에 겸직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을 한다면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부업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주업에 지장이 없는 한 부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인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담당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부업, 겸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규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계약기간, 업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입니다.
겸업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겸직을 하다 회사가 알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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