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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4.02.28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비율은?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비율은?

네가 비보호 신호로 좌회전 할때 상대방 직진차와 사고가 나면...제 책임이 10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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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하는 중 신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준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 : 1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본 과실에서 직진 차량의 과속 여부, 좌회전 하는 차량의 선 진입 여부 등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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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중인 치량이랑 사고가 나시게되면 과실은 도표상으로는 9대1입니다.

    정확하게는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100대0이 될수도있고, 8대2가 될수도있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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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비율은?

    네가 비보호 신호로 좌회전 할때 상대방 직진차와 사고가 나면...제 책임이 100% 인가요?

    : 통상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중 맞은편에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시 과실은 80:2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충돌부위, 신호체계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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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적신호시 죄회전을 하시면 과실은 무조건 100%가 부과되고, 청신호시일 경우라도 기존 8:2 에서 9:1로 개정, 사안에 따라 100%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best__solution/223146787866


    가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https://m.blog.naver.com/best__solution/22314678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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