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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4.16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바로 못하나여?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궁금한게 있는데 사고가나면 그자리에서 보험처리를 못하고 나중에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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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처리를 사고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이 전부 완료되는 것 까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업무는

    1.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현장으로 출동직원을 요청하기
    2. 출동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경우 사고 내용, 개요,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고 기록하기
    3. 상호간 면허진위 확인 및 신분 확인

    만약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0순위로 인명 구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 때 보험회사에 대인보험의 접수를 요청하면 부상자의 구호조치를 위해 보험회사->병원 으로 지불보증서를 보내 부상자가 적절하고 빠른 조치와 치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정도가 현장에서 보험회사 비용으로 처리되는 유일한 비용입니다.(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서 발급)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나중에 보험처리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갓길에 차량 정체해놓고 양측모두 보험회사 현장출동직원을 부른다음에 사고조치 하시고 떠나셔도됩니다.

    물론, 쟁점이 없는 경우엔 연락처 교환하고 댁에가셔서 사고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은 미리 확보를 해두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궁금한게 있는데 사고가나면 그자리에서 보험처리를 못하고 나중에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건가여?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해당 장소에서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도 가능하며, 현장출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속도로는 고속주행을 한다는 특성상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기에 위험성이 높아 간단하게 현장사진등을 촬영하는 등 사고조치를 하고 휴계소등 안전한 장소에서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난 자동차 전용 도로와 같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차량을 두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고속도로공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람이라도 안전한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닌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현장 출동 직원오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가 났다고 그 자리에 차량을 두는 것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그자리에 두는 것은 사고가 어떻게 났고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의 확인을 위한 것인데 최근 블랙 박스

    영상이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기에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차량을 그자리에 둘 필요가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