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징계를 받기전인데 피해자가 돈을요구하면서 악용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징계를받고나서도 형사고소까지 또 가능하나요?
이미 징계를받고 제차 형사적으로처벌까지받게된다면
일사부제리 원칙에 안맞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징계와 형법상 처벌은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와 형사처벌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가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징계랑 국가 형벌권 행사랑은 별개입니다.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징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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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징계조치와 별개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도 해당이 된다면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