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
저가 상대방한테 (제트 애미없는 티 ㅈㄴ 내네 애미 없는년이 짜져살것이지 관심 받을려고 빌빌 기어오르는 꼴이 ㅂㅅ년마냥 이 외에 단순 ㅂㅅ ㅅㅂ 같은 일반적 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이후에 저가 사건 당일 다음날 2일씩 사과까지 했는데 (상대방 말을 오해했다,흥분한거같다,등등)무조권 죄가 인정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미 충분히 사과하였다면 정리하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