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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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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스토킹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전남자친구가 5번넘게 새벽에 찾아와 벨을 누루고 짐을 멋대루 냅두고 지인들한테 5번이나 저나를 하고 메세지를 남기며 저랑연락 해달라고 하게끔 했습니다 씨씨티비 다입증되었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법원에서 날라온등기는 불구속이 되었는데 검사가 연락을 오더니 처벌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럴때 처벌을 대니깐 연락이 오는건가요 ? 검사는 상대편 쪽 아닌가요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자 연락드렸다구하는데 이럴땐 보통 어떻게 처벌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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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고, 위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피해자인 작성자님 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처벌의사를 물었을때 처벌을 희망한다고 하면 이를 고려하여 처분을 합니다. 스토킹 위반 범행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으나 최근에는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이 결정되겠으며,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징역형 6개월 내외에 집행유예가 붙어서 풀려나거나 아니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