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나 계약파기시에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파기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로
법률상 계약서 자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긴 합니다.
다만, 서로간에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반환을 하거나 파절하는 정도는 응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