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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돌꿩5
풋풋한돌꿩522.07.06

임대차계약(전세) 파기 후 계약서 반환?

전세계약을 중도에 파기 (계약금 포기) 후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대출심사,잔금납부 전 계약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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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닌한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보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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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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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나 계약파기시에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파기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로

    법률상 계약서 자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긴 합니다.

    다만, 서로간에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반환을 하거나 파절하는 정도는 응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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