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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보석새258
파인다이닝 매장에서 1년째 근무중입니다
매장 사정이 안좋아져서 3월11 일부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작성을 해야할까요 ?
불이익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회사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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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폐업으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나중에 이직확인서에서 실업급여 코드를 무엇으로 넣느냐의 문제이긴한데 전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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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대한 증빙을 남기거나 사업주에게 폐업을 퇴직사유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되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업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