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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보석새258

선한보석새258

근무 중 매장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

파인다이닝 매장에서 1년째 근무중입니다

매장 사정이 안좋아져서 3월11 일부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작성을 해야할까요 ?

불이익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회사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폐업으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나중에 이직확인서에서 실업급여 코드를 무엇으로 넣느냐의 문제이긴한데 전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대한 증빙을 남기거나 사업주에게 폐업을 퇴직사유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되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업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