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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나팔새162
영원한나팔새16221.01.28

자동차 사고 이후 렉카의 강제 견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이후 보험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중에 사설 렉카차가 와서 견인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하고 거부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견인을 하는 것에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 강제견인 당한 이후 명함을 받았단 이유로 거부하지 않았다 우기는 것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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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2020년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여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해 두는 등의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렉카차를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함주장은 렉카차 운행자들이 동의의사를 표시했고, 합의한 내용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레커차 등은 고장, 사고차량 운송시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징구하여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렉커차에 견인 장치를 설치하는 등에는 명확하게 동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동영상

    촬영 등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