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2020년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여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