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허락하에 폐기된 제품 섭취 후
배탈이 났을 경우 점주 책임인지
아닙 알바생이 알고 먹었으니 알바생 책임인지?
궁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폐기된 제품이라는 점을 알면서 섭취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알바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지난것을 알고 스스로 먹었다면 점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된 식품을 먹는 경우 배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르바이트생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원하여 취식한 것이라면 점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