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형사조정 불성립 상황에서 이의제기 가능한가여??
현재 쌍빙폭행으로 형사조정을 거쳣는데 불성립된 상황에서 경찰조사에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려는데 지금 가능한가요??
현재 검찰 쪽으로 넘어갓다고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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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이의제기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을 것이므로 우선 검찰에 상해진단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해 부분에 대하여 볼송치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폭행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신 상황이며 상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로 상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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