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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3.13

쌍방폭행 형사조정 불성립 상황에서 이의제기 가능한가여??

현재 쌍빙폭행으로 형사조정을 거쳣는데 불성립된 상황에서 경찰조사에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려는데 지금 가능한가요??


현재 검찰 쪽으로 넘어갓다고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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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이의제기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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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을 것이므로 우선 검찰에 상해진단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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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부분에 대하여 볼송치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폭행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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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신 상황이며 상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로 상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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