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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지탄광
통지서가 날라오기전에 거래처에서 남편통장으로 넣어달라고해서 거길로 넣었고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이것도 소명하면 입금한걸로 세무소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주혁 세무사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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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대표의 남편 계좌로 입금한 내역, 계약서, 남편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자나 카톡 통화내역등을 준비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에 거래대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 잘 준비하셔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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