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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참밀드리140
보랏빛참밀드리14021.09.30

남편급여를 제가 중간에 전달 해도되나요?

남편이 아버님 밑에서 프리랜서 (세금신고x ) 로 근무중이고 아버님이 남편 급여까지 한번에 회사에서 받아 남편에게 입금 해주십니다.

대출문제때문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급여로 찍히게 되면 어느정도 소득으로 인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매번 은행에 가기 번거로우시다고 (이전엔 텔레 뱅킹으로 입금하셔서 아버님 성함으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와이프인 저에게 급여를 입금 주시고 제가 남편통장에 넣으면서 급여로 내용을 적어 보낼려고 합니다.

이렇게진행하게 되면 와이프인 제가 소득이 생긴다거나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거나 세금을 물게 되거나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위방법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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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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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받아서 남편분에게 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이체한

    내역을 은행에서 급여로 인정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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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급여를 남편분에게 입금하게 된다면 탈세 위험이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 증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도 힘들 뿐더러 프리랜서로 근무한다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남편분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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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진행하게 되면 와이프인 제가 소득이 생긴다거나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거나 세금을 물게 되거나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1. 질문하신 분이 실제 근로를 해서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만 신경쓰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남편분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세금문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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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신고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를 이렇게 몇번을 걸쳐 복잡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고, 굳이 그렇게 해야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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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위방법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아내분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남편분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간의 급여거래를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버님과 아내분이 근로한 사정이 신고된 것도 아니기에 근로소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직접일한 당사자인 남편분에게 아버님께서 직접 이체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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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2.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 세금에 관한 사항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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