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기간은 법적으로 몇년 보장되나요,
진문 그대로 월세기간은 법적 으로 몇년정도 보장되는지 궁금 합니다
전세에 대해서는 뉴스 매체를 통해많이 들은것같은대 월세에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 받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는 법적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1년계약 할수도 있고 맘이 변해 1년더살고 싶다고 하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차인이 더유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모두 임대차로써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최소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주택임대차시에는 최소 2년거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1년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은 법적 최소기간을 근거로 1년추가 거주를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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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 묵시적갱신 시에도 적용 됩니다. 그래서 2년동안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으로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유형은 일반적으로 전세, 월세 입니다. 주임법에 따라 법정 최소 보호기간은 2년입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는 2년 ,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최소한의 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차기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2년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까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