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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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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안주는데 방법이 있나요.

A,B 보험사에 상해입원, 상해 수술 담보가 있습니다.

(두 보험 다 종합보험입니다.)

참고로 C보험사에서도 상해입원형으로 실손 의료비 무탈하게 받았습니다.

A보험사는 서류 검토 후 상해입원, 수술비 100% 지급해줬고

B보험사는 계속 질병으로 밀고나가는 중인 상태입니다.(우선 오늘 서류 보완을 했고 보완된 서류로 재 심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두 보험사 약관에 있는 내용이 똑같고, 이미 한쪽에서 100% 지급 받았으면 이것을 근거로 A보험사와 협상이 가능한지요.

상해 입원, 상해 수술에 대한 약관 내용은 확인해보니 다 똑같고, 제출한 서류도 100%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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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보험사 약관에 있는 내용이 똑같고, 이미 한쪽에서 100% 지급 받았으면 이것을 근거로 A보험사와 협상이 가능한지요.

    : 우선, 비록 약관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석은 각 보험사가 하는 것으로 동일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 약관의 내용으로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내용으로 B보험사가 A보험의 해석과 달리 해석하는 근거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를 해달라는 식으로 압박할 수는 있고, 해당 이유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달라고 하시고, 해당내용에 따라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B보험사가 상해로 발생한 사건을 질병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사고의 초진 기록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상해와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보험사에서 이미 100프로 지급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B보험사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약관에 대해 해석이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한 문서로 답변을 요청하고, 지급 거절의 근거를 확실히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해결이 어렵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글 내용만으로는 B 보험회사에서 무리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상황지켜보시고 추가서류 제출하고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입원 수술했다면 보상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혹시 서류에 질병코드도 같이 있었다면 괜히 트집을 잡을 수도 있긴합니다 타보험사에서 보상이 나왔다면왔의이제기해도 됩니다 똑같은 사고로 다른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되었다고 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B보험사에 관련 질병으로 청구를 많이 했을 경우 질병이라 우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해로 보험금 청구 접수를 했는데 질병이라며 부지급을 할 경우

    상해로 인해 수술 및 입원을 진행했다는 초진기록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참으로 지급을 안해주려는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급을 안해주면 해당 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을 안해주는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 해 보라고 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진단 및 수술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성 질환이거나 질병진단으로 판단된다면 보상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우연하고 외래적인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인지 의료자문이나 의사소견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