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빌린것이 아니라도 명의를 대여해준 이상 질문자님의 채무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과여부 확인해보시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해당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변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