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업자.한테돈빌려간놈은.돈을않갚고.
내명의로 다른사람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천만원 빌리고 않갚고. 십년이지나서. 돈이 이억이됬습니다.사채업자들이.브모님 집에, 딱지붙여났습니다.돈 내가.쓴것도 아닌데. 정작빌 려간사람은 잘살고있고 돈 갚을 생각도.않하고 있는데 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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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대여해줬다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을 부담하시게 되며, 만약 변제가 된다면 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빌린것이 아니라도 명의를 대여해준 이상 질문자님의 채무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과여부 확인해보시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해당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변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