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까지 이르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체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상해에 있어 피해자의 용서와 해결정도, 가해자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작량감경 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 후 상해가 있었다면 비록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도 상해죄 처벌은 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