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하다가 상해가 나면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처벌 받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폭행을 하다가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까지 이르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체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상해에 있어 피해자의 용서와 해결정도, 가해자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작량감경 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 후 상해가 있었다면 비록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도 상해죄 처벌은 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