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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가마우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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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하다가 상해가 나면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처벌 받나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폭행을 하다가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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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까지 이르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체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 상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상해에 있어 피해자의 용서와 해결정도, 가해자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작량감경 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 후 상해가 있었다면 비록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도 상해죄 처벌은 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폭행치상이나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한 양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