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고 취득을 한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결혼한 경우 혼인한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계획이 없으시다면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조정지역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동일하게 일반과세가 적용되어 추가로 세금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