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에서 기침 시 재산상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감기에 걸린 상태로 비행기 탑승시, 감기전염에 대해 피해보상의무가 있나요?
코로나는 음성인데 미국행비행기를 당장 내일 타야합니다
혹시나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하여, 곧바로 감기전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