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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치와와66
힘찬치와와66

비행기에서 기침 시 재산상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감기에 걸린 상태로 비행기 탑승시, 감기전염에 대해 피해보상의무가 있나요?

코로나는 음성인데 미국행비행기를 당장 내일 타야합니다

혹시나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하여, 곧바로 감기전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