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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표범190
자비로운표범19020.07.21

후배가 저를 인사과에 고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기준이 뭔가요?

지금 제 밑으로 5개월차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안통하고 근무태만에 알려준 업무에도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일만 못하면 가르쳐주기라도 할텐데 비품실의 커피 및 간식을 멋대로 가져간다던가 하여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팀원들도 동의하셨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잔소리나 지시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업무연락, 업무를 몰아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인격모독적 언행 등,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겪어본 많은 불합리한 일들은 똑같이 안하려고 노력했어요...
업무 시간 내에 업무 관련 잔소리나 비품실과 여러 사회생활에 관련된 조언, 충고 정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인사과에 저를 고발했더군요..? 제가 갑질에 괴롭히는 상사라구요.
저희 팀원들도 황당해하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아니라고 편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안해서요.

정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기준이 궁금하고,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고발당했을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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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가지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된 사실로 인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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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데 직접적 괴롭힘과 간접적 괴롭힘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는 다양하게 나타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혹은 회사입사 선배라는 이유로 업무시간이 이외에도 계속 카톡으로 무리한 업무지시등을 한다던지, 업무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던지,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등의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니 '직장 내 괴롭힘'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후배직원이 상기에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을 직장내 괴롭힘을 행하는 상사로 인사팀에 고발을 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우선 질문자님이 상기에 해당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주위 다른 팀 동료들의 증언 및 여타 증거자료들 (카톡이나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가지고 증명을 하시면 될것이며, 질문자님이 한것은 업무관련 해당 후배직원이 처리를 잘하지 못한것에 대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잔소리 및 비품실의 커피와 간식을 마구 가지고 가는 (소확횡같은 행위)행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충고만 했을 뿐이라고 관련 증거등을 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비품실에서 커피와 간식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것은 소확횡이며 절도죄 및 횡령죄(만약 비품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커피와 간식을 마구 가지고 간다면)도 적용이 될수 있는 문제니,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당 후배직원에게 관련 처신을 잘하라고 충고했다는등의 증거를 대면서 처리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괴롭힘관련 증거등을 (문자나 이메일, 업무 공우에서 제외된 메일, 밥을 혼자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촬영시 불법아님)잘 수집해두어야 할것인데, 만약 해당 후배직원이 질문자님을 직장내 괴롭힘을 행하는 상사라고 인사팀에 신고 했다면 관련 증거도 있을수가 있을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할듯합니다 (혹시나 내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행위를 했는지 등).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직.간접괴롭힘에대한 모든것을 증거로 수집해서, 회사측 인사나 담당부서에 신고를 우선하면, 회사(사용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관련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당연히 할수 있는 즉 업무상 적정선을 넘지 않은 잔소리 및 비품실의 간식 및 커피를 멋대로 가지고 가는것에 대한 충고 등이 다였으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것에 중점을 두면서 주위 다른 팀원들의 증언 및 본인의 다른증거 자료등을 가지고 대처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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