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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부엉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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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프로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할까요?

좀전에 아이패드 프로를 거래했는데 이제품을 2세대라고도 부르고 4세대라고도 부르길래 제목에는 프로 2(4)세대 게시 글에는 2세대, 4세대 이렇게 적어두었거든요 근데 거래하신 분이 거래하고 30분정도 지나고 2세대라고 환불해달라하시 네요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판매가격은 4세대와 20만원정도 차이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질문글에서 내용이 추가되었네요. 2세대와 4세대간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며 실제 거래를 한 가격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어떤 제품을 기준으로 거래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대상물을 특정한뒤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지된 내용에 2세대라는 표시를 해두신 것으로 다만 (4)라는 숫자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해당 아이패드프로를 4세대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2세대를 명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구매자의 주장은 억지 트집잡기로 보일 뿐으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았고 실제 4세대로 오인할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매자로서는 착오하여 구매한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