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의 보수액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 적용..?
채용공고를 보는데 급여부분에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 적용 이라고 표시되어있더라구요.
대충 읽어봤는데 최저시급으로 하고 시급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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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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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상남도의 2024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적용되며, 이는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을 상회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위 생활임금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지자체 별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기준의 임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생활임금을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상남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경상남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고시에 따르면, 2024년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1,356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 되지만 경상남도의 경우 2024년 생활임금은 11,356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간당 11,356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