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에 본인에차와 옆차선에 차가 동시 차선변겨으로 사고가 날경우 책임에 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느쪽 차선이 변경을 우선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5:5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4:6 정도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의 경우 5 : 5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두 차량 중에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선행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조정이 되어 4 : 6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동시 차선변경의 경우 즉, 1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3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2차선으로 쌍방이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선에 따라 누가 우선권이 있다 볼수 없고, 누가 먼저 차선변경을 하였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나뉘며,
차선변경을 먼저 한 차량이 40%, 후 차선변경한 차량이 60%로 통상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