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년 단위) 책정 관련 재정산 문의
저희 회사는 년 단위로 연차가 책정되기 때문에 1월 1일 입사가 아닌 이상 첫 2년은 연차가 n개(입사월 이후 매월 1개씩 발생) +11개(매월 만근 시 하나 발생으로 책정)이고 2년째에 중도 퇴사 시 년 단위가 아닌 일 단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4개를 재정산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째부터는 그냥 일시 15개 지급이라 저 4개의 연차는 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 시 추가로 4개의 연차를 재정산 받을 방법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총 11일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많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1.1)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1년이 되기전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20.7.1 입사자
20.7.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21.1.1 : 15개*(6/12) 발생
22.1.1 : 15개 발생
23.1.1 : 15개 발생
24.1.1 : 16개 발생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연차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째부터는 그냥 일시 15개 지급이라 저 4개의 연차는 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 시 추가로 4개의 연차를 재정산 받을 방법은 없겠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으로 새로이산정해서
회사내규상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회계단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서 전자가 크면 그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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