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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날다람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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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연차(년 단위) 책정 관련 재정산 문의

저희 회사는 년 단위로 연차가 책정되기 때문에 1월 1일 입사가 아닌 이상 첫 2년은 연차가 n개(입사월 이후 매월 1개씩 발생) +11개(매월 만근 시 하나 발생으로 책정)이고 2년째에 중도 퇴사 시 년 단위가 아닌 일 단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4개를 재정산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째부터는 그냥 일시 15개 지급이라 저 4개의 연차는 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 시 추가로 4개의 연차를 재정산 받을 방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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