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한가한날다람쥐204
한가한날다람쥐20421.03.12

연차(년 단위) 책정 관련 재정산 문의

저희 회사는 년 단위로 연차가 책정되기 때문에 1월 1일 입사가 아닌 이상 첫 2년은 연차가 n개(입사월 이후 매월 1개씩 발생) +11개(매월 만근 시 하나 발생으로 책정)이고 2년째에 중도 퇴사 시 년 단위가 아닌 일 단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4개를 재정산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째부터는 그냥 일시 15개 지급이라 저 4개의 연차는 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 시 추가로 4개의 연차를 재정산 받을 방법은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총 11일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합니다.

    •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많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1.1)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1년이 되기전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20.7.1 입사자

    20.7.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21.1.1 : 15개*(6/12) 발생

    22.1.1 : 15개 발생

    23.1.1 : 15개 발생

    24.1.1 : 16개 발생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연차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째부터는 그냥 일시 15개 지급이라 저 4개의 연차는 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 시 추가로 4개의 연차를 재정산 받을 방법은 없겠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으로 새로이산정해서

    회사내규상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회계단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서 전자가 크면 그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