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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2.02

회계연도기준 퇴사시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23년 4월 입사자입니다.

24년 4월에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24년 1월에 12개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회계연도인지 입사일인지 명확하지 않게,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를 입사일 기준 날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 ~ 24년 3월까지 달마다 1개씩 총 11개, 24년 4월에 12개 지급 예정입니다.


1. 제가 24년 4월에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26개에서 부족한 3개만큼 추가 유급연차를 받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2. 회사가 2,4주 4.5일제 명목으로 매월 연차 1개를 지급하고 매월 2,4째주 금요일에 강제로 사용하게 했는데 이렇게 사용한 연차가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26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되나요?


3. 1번 2번 질문의 결과를 토대로 24년 4월에 퇴사한다면 총 몇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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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1.에 입사했다면 2024.4.1.까지 근무해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4.2.이후에 퇴사하기만 하면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받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총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