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입사자입니다.
24년 4월에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24년 1월에 12개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회계연도인지 입사일인지 명확하지 않게,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를 입사일 기준 날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 ~ 24년 3월까지 달마다 1개씩 총 11개, 24년 4월에 12개 지급 예정입니다.
1. 제가 24년 4월에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26개에서 부족한 3개만큼 추가 유급연차를 받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2. 회사가 2,4주 4.5일제 명목으로 매월 연차 1개를 지급하고 매월 2,4째주 금요일에 강제로 사용하게 했는데 이렇게 사용한 연차가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26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되나요?
3. 1번 2번 질문의 결과를 토대로 24년 4월에 퇴사한다면 총 몇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