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집밥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외식을 고집하는 행동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다른 문제들과 결합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식사 취향의 차이나 외식 선호만으로는 이에 해당되기 어렵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무시로 이어지거나, 가정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부간의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나타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