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
집밥 안 먹고 외식만하고 맛집만 맨날 가는 것도 이혼 사유인가요?
남편이나 아내가 해주는 집 밥 안 먹고 매일같이 외식만하고 맛집 가는거 싼거 비싼거 상관없이 집밥 반찬 후지고 맘에 안든다고 거부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태도 민법으로 이혼사유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심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여야 하고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만약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상대방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 해온 사정이 있으시다면 법률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태도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쳐 부부간 신뢰를 상실케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거나 더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위자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다른 사건에 비해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