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태도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쳐 부부간 신뢰를 상실케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