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전 회사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즉시 발급을 유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