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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리매112
순박한파리매11223.06.04

경력증명서를 퇴사일까지 발급가능한가요?

사직서 제출할때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퇴사전에 발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하는 날에도 발급이 안되나요?

직인 찍힌 원본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팩스로 받은 복사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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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 재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경력증명서는 그 전제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 이후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회사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을 받으심이 좋으나, 사본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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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나 시점의 차이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언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에 없으나

    회사 운영 방식의 차이이므로, 경력증명서 명칭이 필요하시다면 퇴사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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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경력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령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복사본을 인정한다면 상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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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중에도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한 것이라면 원본과 복사본 사이의 효력에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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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한 이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통상 회사의 직인을 찍어 발급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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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 전이든 퇴직 후든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필요한지 사본도 괜찮은지는 받는 곳에서 판단하겠죠.

    고용노동부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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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하는 날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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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재직 중 또는 퇴사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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