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한 이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통상 회사의 직인을 찍어 발급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