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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달콤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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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즉시발급 거부시, 즉시발급 받을 방법 없을까요?

타사 전직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연차의 사유로 발급이 안된다합니다. 굳이 담당자가 아니여도 다른 사무실 직원이 발극하여도 되는데 방법이 없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 제출이라 즉시 발급 받을 방법이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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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급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바로 발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당장 발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제출 시한을 연장하시거나 해당 직원 소속 상사에게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어 발급하도록 요청하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전 회사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즉시 발급을 유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