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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이구아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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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외에 상소를 제기할수있나요??

검사외에 상소를 재기할수있나요?

학교에서도 아직은 쌤이 가르쳐주시지 않으셔서요ㅜ

혹시러도 알고계시면 연럭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복을 누가 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라면, 검사외 피고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함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상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유죄판결시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고 양형이 적은 경우 검사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시 검사가 상소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이라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는 건 검사 또는 피고인입니다.

      민사사건은 각 당사자가 그 이익에 따라 상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