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권으로 형사조정이 가능한가요?
피해ㆍ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인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사가 아무리 봐도 형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직권으로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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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 중 한 쪽이 조정에 반대한다면,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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