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직권으로 형사조정이 가능한가요?
피해ㆍ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인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사가 아무리 봐도 형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직권으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 중 한 쪽이 조정에 반대한다면,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