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ㆍ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인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사가 아무리 봐도 형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직권으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