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어떤게 맞을까요?
병원 소속 직원이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연구 관련하여 30만원 사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금 지급 방식은 의뢰사에서 병원에 연구비를 지급하고 병원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소속 직원이지만 지급받는 돈은 의뢰사에서 받아 병원에서 줄 경우 직원이 받는 이 사례금은
어떤 항목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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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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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자가 직원이라면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받은 연구비는 수익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